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는 실제 제공한 자문용역의 내용과 조건을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업체에 지급할 금액과 비교해 시가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이라면 고문료가 시가보다 과도해 법인의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초과 지급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될 때 적용되며, 판단 기준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인 ‘시가’입니다. 시행령은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경우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에게서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제공받는 경우도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법인)가 특수관계인인 고문에게 지급하는 보수라면, 실제 자문 제공 여부와 금액 산정 근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고문이 어떤 특수관계인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과 판단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업소득 관련 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위 법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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