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처분으로 통지된 금액은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통지된 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세금이 확정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세액은 상여처분액, 귀속되는 연도, 다른 소득, 공제·세액공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자료와 해당 연도의 세율·공제 기준 없이는 세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통지로 추가 납부할 세금이 생겼다면, 원칙적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면 정해진 요건 아래 원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이 법인세 신고로 소득금액을 바꾼 경우에는 통지서 수령일이 아니라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어 개인이 직접 통지받은 경우에도 이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신고를 하더라도 원래 신고의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가 없었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등은 추가신고의 기한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5조·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