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개인의 소득이 잡히지 않지만, 배당을 받거나 세법상 배당으로 보는 거래가 있으면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지 않고 주식도 처분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보유 자체로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당을 받았거나 소각·감자·합병 등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거래의 종류와 취득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설명은 개인이 주식을 보유한 경우 기준이며,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상 처리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