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승인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용역 완료일이 자동으로 승인일로 미뤄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 검수·승인이 완료 요건인지와 실제로 약정한 업무가 끝났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적인 용역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따라서 계약이 결과물의 제작·납품을 약정한 것이라면 실제로 작업과 납품이 끝난 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서가 발주자의 검수 또는 승인을 완료 조건으로 명확히 정했다면, 승인 절차와 그 조건이 충족된 시점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수가 단순히 납품물을 확인하는 절차인지, 승인이 있어야 비로소 계약상 업무가 끝나는 구조인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수 지연 상황에서는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하고 대조하세요.
계약상 완료 조건을 모두 충족해 결과물을 제출했고, 이후 발주자의 내부 검토만 지연된 경우에는 실제 완료일과 납품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계약상 필수 검수·승인이나 보완 작업이 남아 있었다면 그 완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아무런 사유 없이 검수를 미루었다는 사정만으로 완료일을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완료보고와 검수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고 지연 사유와 미완료 항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시기와 연결되므로, 완료일을 임의로 승인일까지 늦추거나 앞당기기보다 계약 조항과 실제 이행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완성도기준·중간지급조건부 등 별도 지급조건이 있는 계약은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역무 완료 시점이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경우에는 역무 제공이 끝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