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울쎄라·써마지·보톡스·필러 시술이 의원에서 의료행위로 제공되고 피부질환 진료도 함께 한다면, 미용 시술 매출이 가장 크더라도 피부 미용업(930205)보다는 일반의원(851204)을 주업종코드로 검토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다만 실제 시술의 성격과 의원의 운영 형태에 따라 최종 분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 미용업(930205)은 피부관리·팩·제모·눈썹 손질 등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미용 업무 범위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관리 등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해 의사가 제공하는 시술을 단지 미용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 미용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일반의원(851204)**의 2025년 귀속 업종코드 적용범위에는 피부과 전문의뿐 아니라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도 포함됩니다. 피부질환 진료와 의료적 미용 시술을 한 의원에서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이 코드가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피부미용 매출이 더 많다는 사실만으로 비의료 피부관리업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를 구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설명만으로는 851204를 우선 검토하되, 의료적 시술과 일반 피부관리를 구분해 수입·업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코드 자료는 2025년 귀속 기준이므로 2026년 등록·신고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실제 제공하는 진료·시술 내용과 의료기관 신고 형태에 맞춰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