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기저귀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더라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물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온라인 판매라는 이유만으로 면세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1호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붙여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라는 뜻이지 판매로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은 현재 확인되는 적용기한을 넘으므로, 이후 거래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그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