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소장은 제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지만, 송달된 날부터 계산하는 2주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임의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될 수 있으니, 송달일을 확인하고 기한 전에 항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 2주는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처음 제기하는 기간과는 다른 기간입니다. 여기서는 이미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를 설명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