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이 15만 원이라 근로소득공제로 소득세가 없더라도,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 계산에서 적용하는 15만 원 공제와 사회보험 신고 의무는 서로 별개입니다.
일용근로자가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이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하루만 일했더라도 고용·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일용근로자를 자동 제외할 수 없으며, 적용 제외 근로자 규정에는 일용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본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적용 사업의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상 일용근로자의 근무일과 보수 등을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하며,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는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사업 종류나 근로자 신분이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례 대상인지에 따라 세부 신고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당 15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신고 여부는 일당액이나 소득세 원천징수액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실제 근로관계와 근무 내역을 기준으로 처리하세요. 급여대장·근무일 기록과 신고 내역을 맞춰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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