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것은 보험금을 환자들이 보험사에 청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보험금을 받지 못한 환자 22명이 귀하와 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이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쟁점은 보험사의 지급거절 자체가 아니라, 환자들이 주장하는 귀하와 병원장의 구체적인 행위가 위법했고 그 행위 때문에 환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환자 측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실제 손해, 그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귀하나 병원장에게 배상책임이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특히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주체가 보험사라면, 환자들은 병원 측의 어떤 행위가 보험금 미지급을 초래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금 미지급이 손해라는 주장만으로 청구가 당연히 배척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장에서 환자들이 진료·입원 관련 행위, 진료기록이나 보험청구 관련 서류의 작성·제공, 설명 또는 다른 구체적 행위를 책임 근거로 들고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형사 무혐의·불송치와 항고 기각은 민사법원을 구속하지 않지만, 불송치 결정서와 항고 기각 통지서에 적힌 사실 및 이유는 민사재판에서 방어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혐의였다’고만 주장하기보다, 결정 이유가 환자들의 민사상 주장 중 어떤 부분과 맞닿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명이 함께 소송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측 주장이 더 강해지거나, 반대로 귀하 측 책임이 자동으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환자별로 소장에 적힌 행위와 손해, 보험사의 거절 사유, 제출 증거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여러 환자의 주장이 같더라도 각자의 진료·입원 기록과 손해가 다르면 개별적으로 다툴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소장과 첨부자료에서 다음을 확인하고, 주장별로 인정·부인 및 근거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민법 제766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는 우선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과 각 환자별 주장을 정확히 대조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