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 전기차는 정해진 크기 기준을 충족하고 비영업용 승용차로 취득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배기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차량의 길이 3.6m 이하·너비 1.6m 이하·높이 2.0m 이하인지로 경형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기준은 승용차 외에 승합차·화물차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취득세 감면 방식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75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 75만원을 초과하면 75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전기차라는 점이나 ‘경형’이라는 판매 명칭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실제 제원과 자동차등록상 차종, 비영업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2인승 전기차라도 등록상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는 해당 경형자동차 감면을 제177조의2의 일반적인 85% 감면 제한 예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