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업무 중 다친 허리와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이 생긴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보되, 업무와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진료를 받고, 언제·어디서·무슨 작업을 하다가 다쳤는지 기록해 두세요. 사고를 목격한 사람, 작업 지시나 업무 내용, 출퇴근·근무 기록, 진료기록 등은 업무와 부상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업무상 질병인지 사고인지, 기존 허리 질환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명만으로 산재 인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