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약정서를 작성하고 앞으로 이자를 보내더라도, 과거에 받은 돈이 자동으로 차입금으로 바뀌거나 이미 생긴 증여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처음부터 갚기로 한 돈이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된다면, 아파트를 처분한 뒤 그 원금을 부모님이나 남동생에게 갚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입금액은 어머니 1,000만 원, 아버지 7,000만 원, 남동생 1,000만 원으로 총 9,000만 원입니다. 핵심은 지금 작성할 문서보다 돈을 받을 당시 상환하기로 한 약정과 이후의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입니다. 부모·자녀 사이의 돈거래는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인 차용계약에 가깝고 실제로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했다는 금융자료 등이 중요합니다. 남동생과의 거래도 실제 차입인지, 무상으로 받은 돈인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2016년 아버지의 3,000만 원과 2024년 아버지의 3,000만 원·남동생의 1,000만 원은 각 입금 당시 실제로 갚기로 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설명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고, 직업·소득·재산상태와 자금 사용 내역도 함께 검토됩니다. 2010년 입금분은 다른 시기의 입금과 구분해 당시 약정과 사용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료만으로 9,000만 원 전부를 나중에 갚아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입금 당시의 차용 약정, 이자·원금 지급 내역, 자금 사용처와 상환 자금의 출처를 모아 입금 건별로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지금부터 이자를 보내는 것만으로 과거 증여 가능성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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