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모님과 남동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주택 마련에 보탰는데,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면 추후 아파트 처분 시 원금을 상환해도 증여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