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위반 사건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고 그 명령이 확정되면 형사 유죄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범죄경력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교통 과태료나 범칙금과 약식명령은 다르며,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공판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재판입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피고인에게 송달하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1조, 제453조). 이 기간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457조).
따라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다만 일상적으로 말하는 ‘전과기록’에는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등 서로 다른 기록이 섞여 쓰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록에 어느 기간 동안 남는지, 취업·자격 심사에서 조회되는지는 별도 기준과 조회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자료만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우선 문서의 죄명과 벌금액, 실제 송달일을 확인하세요. 불복을 검토하신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의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 과태료 고지서나 범칙금 통고서라면 약식명령과 다른 절차이므로 문서의 제목과 발급기관을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