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 수행 중 해외에서 숙박하고 현지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유사 세금은 한국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한국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숙박 국가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에 사용한 재화·용역에 대한 한국 부가가치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따라서 해외 호텔 영수증에 현지 세금이 표시되어 있어도 한국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공제 매입세액으로 넣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제공받은 숙박용역에 한국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면, 그 영수증만으로 한국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해당 과제에서 현지 세금을 사업비로 인정하는지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정산 시에는 현지 영수증과 결제증빙을 갖추고, 과제 담당기관의 집행 기준에 맞춰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