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착오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잘못 적어 적법하게 수정발급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붙지 않습니다. 금액이 바뀌지 않고 날짜만 바로잡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날짜 오류로 신고한 과세기간이나 납부세액이 달라졌다면 신고 내용의 정정과 관련한 가산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작성일이 맞는데 발급 시점만 늦어진 경우는 단순 착오 정정과 다르며, 공급일·발급일 및 확정신고기한에 따라 지연발급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