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는 고용보험 정산보험료의 원 단위 반올림·절사 기준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보수총액과 보험료율로 산정하고 정산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계산 결과의 소수점이나 1원 미만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의 2천원 미만 징수·지급 제외 기준은 반올림 규칙이 아닙니다. 산정된 징수액 또는 반환·지급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일 때 처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법의 10원 미만 단수 처리 규정도 국민연금에 관한 규정이므로 고용보험료 계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지서의 보험료 계산 내역이나 공단의 산정 결과에서 적용한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월별 보험료와 정산보험료 사이의 차이가 반올림 때문인지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