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방식으로도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퇴직금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신고 여부보다 실제로 근로자였는지, 같은 사용자와의 근무가 계속근로 1년 이상인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가 핵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당을 받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1년 이상 일했다는 주장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무 사이에 공백이 있었는지와 그 공백에도 고용관계가 이어졌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고 기록이 없으면 근무 사실과 기간을 입증하는 자료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급여 입금내역이나 현금 지급 기록, 출퇴근·작업 기록, 업무 지시가 담긴 문자·메신저, 근무표, 현장 사진, 동료 진술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할 때도 근무 기간과 실제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 해당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청구와 신고 누락에 대한 사업주의 별도 책임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우선 실제 근무 사실과 퇴직금 청구 요건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