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매출에누리가 실제 판매대금에서 깎아 준 금액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출을 바로잡는 경우라면, 그 금액이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도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과다 계상됐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의2는 매출에누리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격한 매출에누리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의 매출에 포함돼 있었다면, 그만큼 사업소득 계산의 수입금액을 줄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액 자체를 종합소득에서 다시 빼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소득금액 계산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26조제9항). 종합소득세에서는 매출에누리로 줄어든 공급대가 중 매출에 반영된 금액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매출에누리는 통상적인 판매가에서 거래조건에 따라 직접 깎아 준 금액이어야 합니다. 품질·수량·인도·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할인이나 판매한 제품의 파손 등을 이유로 합의해 판매가를 낮춘 경우가 예가 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반면 거래수량·금액에 따라 별도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명칭만 ‘에누리’인 경우에는 실제 거래 내용과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환급액이 매출에누리액과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경비와 다른 소득·공제 등을 함께 반영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므로, 실제 환급 여부와 금액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가 줄어드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정정·환급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