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조사에는 대리인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피의자 신문처럼 본인의 출석이 꼭 필요한 수사 절차에서는 대리인만 대신 참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석요구를 받으면 먼저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피진정인인지와 조사가 진정사건 조사인지 피의자 신문인지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동행한다면 위임장을 준비하고, 변호인 참여를 원하면 조사 전에 담당 감독관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 동행이 허용되더라도 본인에게 직접 출석하라는 요구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