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사유를 먼저 알게 된 쪽에 따라 통지 주체가 다르며, 조합은 카드 발급·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세무서에 알리고, 세무서는 관련 사실을 알면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와 조합에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이 추징 사유 등을 알게 된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제9항·제11항·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 또는 가산세 추징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발급과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농어민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어업 등의 제한·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됩니다.
세무서가 추징 사유 등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또는 제16항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사유 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통지는 조합에서 세무서로, 세무서에서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와 조합으로 각각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문은 ‘즉시 중지’와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정하지만, 구체적인 통지 서식이나 일수는 제시된 규정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합은 중지 조치와 통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상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