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안내 횟수 자체를 정한 조항은 제시된 관련 법령에 없습니다. 관련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6조·제197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최소 2회 안내’는 법령상 횟수가 아니라 실무상 권고입니다. 안내 횟수만으로 사업주의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내 날짜와 대상자, 개별 재안내 내역 등 검진을 받도록 조치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교원 주 소정시간 계산 시 강의시수의 3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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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로서 주간보호센터에서 2년 3개월간 근무한 경력은 몇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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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에게 지급하는 인세 총 100만원 중 70만원만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에 기재할 금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