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시와 출퇴근 통제 자료는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각 자료가 어떤 근무 실태를 보여주는지 짧게 표시하면 근로자성 판단에 활용하기 쉽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로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정해진 시간·장소에 구속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표나 문서에 다음 항목을 적으면 좋습니다.
| 날짜·시간 | 지시자 | 지시 또는 통제 내용 | 자료 이름 | 보여주는 점 | |---|---|---|---|---| | 예: 6월 3일 오전 | 대표자 | 9시까지 사무실 출근, 배정 고객 응대 지시 | 메신저 대화 | 출근 시간 지정·업무 지시 |
자료마다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했는지”, “업무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보고나 승인을 요구했는지”처럼 관련 사실을 표시하세요. 서로 다른 날짜의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통제가 한 번의 예외가 아니라 계속된 방식이었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날짜_자료종류_내용처럼 통일하고, 원본은 수정하지 않은 채 사본을 제출용으로 만드세요. 별도 저장공간에 백업하는 것도 좋습니다.자료를 확보하려고 다른 사람의 계정에 허락 없이 접속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복사하지는 마세요. 사업주가 가진 근태기록 등은 본인이 직접 가져올 수 없더라도, 자료의 종류·기간·관리자를 목록에 적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조사하고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