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급부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행해야 하는 행위나 제공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가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해야 하는 ‘약속된 이행’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는 계약에서는 판매자가 물건을 넘기는 것과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각각 급부입니다. 돈을 빌린 경우에는 빌린 돈을 갚는 것이 급부가 됩니다.
다만 민법 조문은 ‘급부’라는 표현만 쓰기보다 이행·지급·급여 등 여러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법률 문맥에서 ‘급부’라고 하면 보통 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이행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설명 용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급여’도 근로 대가만 뜻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 문맥에서는 돈이나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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