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거주자의 상속에서 상속공제를 적용한 뒤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생략해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0억 원은 일반적인 경우의 참고 기준이지, 신고 여부를 재산 총액만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이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대신 적용하는 일괄공제는 일반적으로 5억 원입니다. 따라서 두 공제를 합쳐 10억 원이 공제될 수 있지만, 실제 상속세 계산은 상속재산 총액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과 공제 요건·한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다음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라도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사전증여재산, 채무·공과금 등과 공제 적용 및 한도를 반영해 세액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계산 결과 세금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의무가 언제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재산 총액만 보고 신고를 생략하기보다는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