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상담은 관할 세무서의 상속·증여세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재산 평가·사전증여 합산처럼 개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세무사에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상담과 신고를 담당하는 세무서입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담당합니다.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가 국외라면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하고, 재산이 여러 관할에 있으면 주된 재산 소재지가 기준이 됩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할 수 있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양쪽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 부동산 소재지가 증여재산의 소재지입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사전증여분의 합산, 상속재산 평가, 공제 적용 여부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문제는 재산 목록·증여일·평가자료를 준비해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에는 과세·신고 절차를 문의하고, 복잡한 재산 구성이나 세액 검토는 세무사에게 별도로 검토받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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