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자도 근로자(직원)라면 재택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4대 보험 적용 기준이 같지만, 보험료를 모두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택근무라는 근무 장소만으로 보험료 부담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자인지, 해당 보험의 적용 제외 대상인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고,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보수 성격, 업무의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이 공제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산재보험료가 근로자 부담으로 공제되거나 사업주 부담분까지 근로자에게 넘겨진다면 공제 항목과 산정 근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