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차용이 맞다면 남은 2억 원은 부모님의 상속재산인 ‘대여금 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갚아야 할 채무인 동시에, 부모님에게는 받을 돈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질문 상황에서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3억 원을 빌리고 1억 원을 갚았으므로, 사망 당시 남은 원금은 3억 원 − 1억 원 = 2억 원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하면 이 채권은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고, 상속인들이 상속분 등에 따라 권리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자녀가 2억 원을 새로 상속받는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2억 원의 받을 돈이 남아 있고 자녀에게는 그에 대한 갚을 의무가 남아 있는 구조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다만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망 당시 남은 금액은 채무로 공제될 수 있다’는 설명은 부모님이 다른 사람에게 진 빚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처럼 부모님이 자녀에게 빌려준 돈은 부모님 쪽의 **받을 돈(채권)**이므로 반대 방향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1억 원 상환 증빙과 사망 당시 잔액 확인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