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어도, 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은 다가구주택을 원칙적으로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마다 각각 한 주택으로 보되, 구획별로 나누어 팔지 않고 전체를 한 번에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한 방이나 층이 있더라도 전체를 한 매매단위로 파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판단 외에도 다음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구획된 부분만 따로 양도하면 각 구획을 별도 주택으로 볼 수 있어 주택 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하는지,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인지, 다른 주택 보유 여부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대환대출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임에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발생한 2,000만원 가산세의 의미와 연 2,000만원 상한액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상속세나 증여세 관련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산재 장해등급 판정 시 수술 봉합 자국도 포함되나요?
친구들과 스터디 목적으로 게임을 공동 제작하고 향후 스팀 출시를 고려하는 활동이 실업급여 수급 중 무급 창작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부동산 계약서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명시된 경우, 계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와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