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긴 정신질환을 업무상 재해(산재)로 신청하려면 정신질환 진단자료, 괴롭힘을 보여주는 증거, 괴롭힘과 발병·악화 사이의 경위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근로복지공단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와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 요인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는지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진단·치료 자료
괴롭힘 행위 자료
시간순 경위서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신청인의 진술뿐 아니라 사업장·동료의 진술, 업무환경, 진료기록과 제출 증거 등을 조사하고 업무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자료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회사에 신고했다면 신고 내용과 접수일, 조사 진행 및 결과, 조사 중 보호조치 요청·회신도 보관해 두세요. 회사의 조사와 산재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회사의 조사 결과만으로 산재 인정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