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는 계약서나 사업자등록의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독립적인 사업인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보통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 사업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용역·도급계약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한두 가지 요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이 있고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받더라도, 사업주가 출퇴근·휴일을 정하고 작업 지시를 하며 사업주가 제공한 도구와 재료로 계속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하는 방법과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대체 인력을 쓸 수 있으며, 비용과 손익을 직접 부담한다면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권리와 사용자 의무를 주장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운영의 손익과 비용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권리 적용은 근로자성 외에도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업무지시 메시지, 근무표·출퇴근 기록, 보수 지급 내역, 장비·재료 부담 내역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