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에 실제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의 발급일 자체를 7일로 소급해 바꾸는 것은 실제 발급일과 다르게 표시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수증의 거래일자가 8일로 잘못 입력된 것이라면, 실제 거래일인 7일과 발급일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대금을 받은 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객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일 거래를 8일에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발급일을 7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 번호를 받아 요청에 따라 발급한 경우와, 요청이 없어 무기명으로 자진 발급하는 경우는 구분됩니다. 거래일과 발급일을 각각 사실대로 기록하고, 날짜 정정이 필요하면 발급 시스템에서 허용하는 정정 절차를 확인해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