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건을 되판 소득은 거래 횟수나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계속·반복해 판매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래가 사업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고, 반대로 거래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쓰던 옷이나 가전제품을 필요할 때 가끔 처분하는 경우와, 재판매할 물건을 계속 매입해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 전후의 전체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소득을 얻는 데 사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거래 내역, 물품별 매입·판매 가격과 날짜, 물건을 취득한 목적 등을 정리해 두면 개인 물품 처분인지 재판매 활동인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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