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끼리 복지를 위해 함께한 식사는 복리후생비, 거래처와 업무 관계를 원활하게 하려고 한 식사는 **기업업무추진비(종전 접대비)**로 구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식사 장소나 참석자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목적과 참석자 구성이 중요합니다.
장부에는 실제 성격에 맞춰 계정을 나누고, 카드전표 등 지출증빙과 함께 참석자·식사 목적·거래처명을 간단히 기록해 두세요. 소득세법 제35조는 업무와 관련된 상대방에게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정의하고, 제33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필요경비에 넣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본인의 사적인 식사비는 직원 회식비나 거래처 식사비로 기록하더라도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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