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휴직하거나 퇴사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산재 신청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업무 때문에 생기거나 악화되었는지,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4조도 업무상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위와 기간, 질병 발생과의 의학적 관련성 등을 보도록 합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업무상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산재가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괴롭힘 관련 메시지·이메일·업무기록·목격자 진술, 회사에 신고한 자료와 조사 결과, 진료기록·진단서·의사 소견서, 휴직·퇴사 경위를 날짜순으로 묶어 두세요. 특히 괴롭힘이 발생한 때와 증상이 시작되거나 심해진 때, 치료·휴직·퇴사 시점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면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 최초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청구라면 다른 보험급여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13조). 오래 미루지 말고 신청 시점과 청구 대상 급여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재 신청과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회사 조사 결과가 산재 인정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