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부과된 세금이나 체납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남편이 사업을 운영하고 소득·수익이 남편에게 귀속됐다는 점을 입증하면, 세금의 납세의무자를 실제 사업자인 남편으로 바꾸도록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와 「지방세기본법」 제17조는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정합니다. 국세는 명의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금액을 실제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실제 귀속자에게 환급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체납을 자동으로 취소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운영자가 남편이었다는 사실을 세무서가 인정하도록 자료를 내고 과세처분을 다투어야 합니다.
이혼 자체는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하거나 세금을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세금이 이미 본인에게 고지되었거나 재산이 압류된 상태라면, 이혼을 기다리기보다 고지서와 체납·압류 내역을 확인하고 처분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바로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복에는 별도 기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지서의 송달일과 현재 진행 중인 징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한은 처분 종류와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여기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업자가 남편이었다는 자료로는 사업자등록·계좌와 매출대금의 관리 내역, 거래처와의 계약·연락 기록, 장부·세금계산서, 직원 지휘·급여 지급 자료, 사업장 운영 및 비용 부담 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용 계좌나 매출대금이 본인 명의로 관리됐다면 과세관청이 본인이 운영했다고 볼 수 있어, 그 돈을 실제로 누가 관리·사용했는지까지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료는 원본을 보존하고, 세무서에 제출한 서류와 접수 내역도 남겨두세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부부 사이의 부담 약정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세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세무서가 본인에게 부과한 세금이 자동으로 남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금 문제는 과세처분 자체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가 함께 있다면 각각의 고지서와 처분을 따로 확인하시고, 이혼 전후의 재산 이동으로 체납 징수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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