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면 원고는 퇴직금 청구의 근거와 미지급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 변론기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므로, 첫 기일 전에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청구라면 보통 다음 자료가 쟁점별로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이미 지급했다”, “근무기간이나 임금이 다르다”처럼 다투면 그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를 따로 골라 제출하세요. 예를 들어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있다면 실제 입금 내역과 퇴직금 산정표를 대조하고, 근무기간을 부인하면 해당 기간의 근무 기록이나 업무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자료마다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간단히 표시하고, 원본은 보관하면서 제출용 사본을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자체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거나 기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가 있으면 변론절차에서 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1회 변론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첫 기일 전에 핵심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고 법원이 별도로 제출기한을 안내하면 그 기한을 따르세요. 다만 실제로 필요한 증거는 상대방이 이의신청서나 이후 서면에서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