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전담간호사의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가산분에 야간근로 가산분을 더해 계산하며,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법정수당보다 적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계산 기준
포괄임금 약정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실제로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인지, 수당 항목·산정방법에 대한 합의가 구체적인지 등이 중요합니다. 간호업무에서 출퇴근과 근무시간을 기록할 수 있다면, 단순히 “월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다”고 적은 것만으로 실제 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시간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약정의 유효성과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액을 비교해 부족분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만큼의 수당을 별도로 약정한 고정수당 방식이라면, 약정 범위를 넘은 근로에 대한 차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 계산은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근무표상 휴무일이 곧 법정 휴일인 것은 아니므로, 주휴일·공휴일 등 해당 날짜가 휴일로 정해졌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유의하세요. 정확한 금액은 통상시급, 휴일근로시간, 밤 10시~오전 6시 중 실제 근로시간, 계약서의 수당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