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로 봉합한 자국 자체는 산재 장해등급을 정할 때 흉터로 보지 않으므로, 흉터 면적이나 길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는 흉터를 피부에 눈에 띄는 비후(두꺼워짐)나 함몰을 동반한 선 모양 또는 면 모양의 흉터 등으로 정하고, 수술에 따른 봉합사 자국은 흉터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봉합선이 남아 있더라도 그 봉합 흔적만으로 흉터 장해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봉합 자국과 별도로 상처 부위에 뚜렷한 비후·함몰이 남았다면 그 부분은 흉터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흉터가 있는 부위와 형태, 크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피부색 변화도 흉터와는 구분됩니다. 장해등급은 요양이 끝날 때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의학적으로 증상이 고정될 시점이 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부위별 기준과 의학적 상태를 종합해 결정하므로, 수술기록과 치료 종결 무렵의 사진·진료기록 등으로 봉합 흔적 외에 비후나 함몰이 남았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기준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