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통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근로시간·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주지 않은 경우에도 서면 교부 의무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위반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114조). 다만 실제 조치는 계약 형태와 누락된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계약기간, 근로·휴게시간, 임금, 휴일·휴가, 근무장소·업무 등 별도로 서면 명시해야 하는 항목이 있으므로, 계약서가 없거나 해당 사항이 빠진 경우 그 점도 함께 알리세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과 근로조건을 확인할 자료는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 등 별도의 문제가 있다면 그 내용과 증빙도 함께 정리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