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과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급여금을 함께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감액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근거에는 보훈급여금과 국민연금 유족연금 사이의 직접적인 조정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보훈급여금의 종류와 지급 근거에 따라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중복급여 조정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한 사람에게 생긴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급여는 정지되며,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일정한 예외에 따라 유족연금액의 30%를 선택한 급여에 더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급여끼리의 조정이지, 보훈급여금을 국민연금 급여처럼 합산해 조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또한 국민연금 장애연금·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장해·유족 보상을 받을 때 연금을 조정하는 규정은 있지만, 제시된 조항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훈급여금은 이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훈급여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감액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보훈급여 결정 통지서에 적힌 급여의 정확한 명칭과 지급 근거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본인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도 함께 받을 권리가 있다면, 보훈급여금과의 관계와 별개로 국민연금 급여 사이의 선택·조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청구 때에는 선택할 급여를 청구서에 적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