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패키지 대금에서 알선수수료와 항공료·숙박비 등 실비를 구분하지 않고 받으면, 받은 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행사가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 제시하고, 여행객이 부담하는 비용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나누지 않은 채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전체 수령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비라고 생각한 숙박비·운송비까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비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려면 단순히 ‘실비’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행객의 돈을 대신 받아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여행사의 알선수수료가 실제로 구분되어야 하므로, 계약서·견적서·정산서에서 비용 항목과 수수료를 나누고 실제 지급액도 확인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사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상품을 구성해 공급한 거래라면 수탁경비로 보지 않을 수 있어, 명칭보다 계약·정산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또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가 불분명하면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 기준이지, 실비를 구분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에 공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관련 계약과 비용 지급 증빙을 함께 보관해 구분 여부를 뒷받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