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만 15세 이상이고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ISA에 가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순이익에는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시 통상 9.9%)**가 분리과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라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만 15세 미만은 이 기준으로 가입할 수 없고, 만 15~18세는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입일 또는 계약 연장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ISA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계좌를 해지할 때 계좌 안의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고, 정해진 계좌 내 손실 등을 차감해 세금 계산 대상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 금액 중 비과세 한도까지는 소득세가 없고, 초과분은 소득세법상 일반 원천징수세율 대신 9% 세율로 과세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통상 세 부담은 **9.9%**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적으로 200만원, 법에서 정한 우대 대상이면 400만원입니다. 제공된 법령 내용에는 우대 대상의 세부 소득요건이 모두 담겨 있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4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입 시 금융회사에 적용 유형과 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지 시 세금 계산 대상 순이익이 250만원이고 한도가 200만원이라면, 200만원은 비과세이고 초과 50만원에 9%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계산은 50만원 × 9.9%입니다.
계좌는 1인 1개여야 하고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금은 계좌 해지 시점에 계산되며,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비과세·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