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 채웠더라도, 실업 상태·구직활동 등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직 사유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일반 근로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80일을 채웠어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0일 충족 여부와 함께 실제 이직 사유, 실업 상태, 구직활동, 신청 시점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한 달력 일수가 아니라 법에 따른 기간으로 계산되며, 최종 수급자격은 직업안정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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