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물을 취급한다고 해서 모든 작업에 같은 보호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낙하·충격·끼임·추락 등 실제 위험에 맞춰 보호구를 정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위험이 있는 작업자에게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보호구를 작업자 수 이상 지급하고, 이상이 있는 보호구는 수리하거나 교환하는 등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지급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구만 지급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량물 운반·취급에는 원칙적으로 하역운반기계나 운반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작업 성질상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합니다. 인력으로 5킬로그램 이상을 들어 올리는 작업은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을 알기 쉽게 표시하고, 취급하기 어려운 물품에는 손잡이나 보조도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 기준 자체가 특정 보호구를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므로, 장갑 등은 작업 중 손을 다칠 위험이 있는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