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중이라도 실제로 업무를 준비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지만, 업무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뿐 아니라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업무에 필요한 부수행위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재개를 위해 필요한 장비·자료를 준비하다 다쳤다면 업무 준비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용무 중이었거나, 업무 준비와 사고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은 업무 준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산재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당시 시각과 장소, 준비하던 업무의 내용, 지시나 업무 일정, 평소 업무 관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목격자 진술을 보관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타인이 배우자의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2024년 연말정산을 이미 받았는데, 해당 가맹점이 사라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가족인가요?
산재 노무사와 계약할 때 성공보수 기준액은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및 휴대전화 요금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여행패키지 대금에서 알선수수료와 실비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는 무엇인가요?
수전 설치 작업 후 남은 폐기물을 판매하는 경우, 폐기물 판매 목적이 아닌 부수적인 판매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