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모두채움 신고'와 '일반 신고'는 신고 방식과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미리 작성한 신고서를 납세자가 확인하고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영세 사업자나 세무 경험이 적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 보유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므로 누락이나 오류 가능성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모든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직접 입력하므로 보다 정확한 정보 반영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추가 확인 필요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