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라닭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1.

    푸라닭과 같은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제1기)와 하반기(제2기)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각각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총 두 번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제외하여 계산되지만, 모든 매입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활용: 야채, 닭 등 면세 품목의 원재료를 구입할 때 현금으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철저히 수취: 에어컨 수리비, 가게 수리비 등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공제를 받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도 놓치지 않고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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