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연매출 6천만원일 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알려줘.

    2025. 7. 22.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라도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연매출이 6천만원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예정신고 의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정부과세액은 취소됩니다.
    • 납부의무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 중 상반기(1월~6월)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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