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원칙으로 합니다. 할부 판매, 장기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판매 등 특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합니다.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를 공급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