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사업자로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는 연간 1억 2,000만 원의 수입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과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장부 기장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으나, 이는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